한국에선 일요일 아침 티비 동물 농장을 방송한다.
캐나다에 와서도 간만에 여유있게 자고 일어나 일요일 아침은 한국 티비 동물농장을 시청한다.
오늘 스토리중 하나는 라쿤카페의 라쿤 4총사 이야기다.
라쿤이 상당이 똑똑하다는걸 처음 알게 되었고, 카페라 공간에서 살고 있는 라쿤들이 걱정되었다.
제보자가 있어서 제작은 한것인줄 알지만 티비프로를 보고 라쿤에 귀여움에 빠져들기도 했지만 왜 티비프로에서 야생동물이 사람과 접촉하고 그들의 서식지가 아닌 인간의 서식지에서 살고 그러면소 좌충우돌 겪는일이 문제의 행동인냥 제보되고 반송되는지 이해가 안갔다.
그런 카페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방송하지 안았어야하는데하고 생각들었다.
물론 그방송을 통해 나는 처음 라쿤을 알 기회가 생긴건 사실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 카페라는 기사가 있었다.
캐나다에 와서도 간만에 여유있게 자고 일어나 일요일 아침은 한국 티비 동물농장을 시청한다.
오늘 스토리중 하나는 라쿤카페의 라쿤 4총사 이야기다.
라쿤이 상당이 똑똑하다는걸 처음 알게 되었고, 카페라 공간에서 살고 있는 라쿤들이 걱정되었다.
제보자가 있어서 제작은 한것인줄 알지만 티비프로를 보고 라쿤에 귀여움에 빠져들기도 했지만 왜 티비프로에서 야생동물이 사람과 접촉하고 그들의 서식지가 아닌 인간의 서식지에서 살고 그러면소 좌충우돌 겪는일이 문제의 행동인냥 제보되고 반송되는지 이해가 안갔다.
그런 카페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방송하지 안았어야하는데하고 생각들었다.
물론 그방송을 통해 나는 처음 라쿤을 알 기회가 생긴건 사실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 카페라는 기사가 있었다.
‘라쿤 카페 금지법’ 발의
야생동물 카페가 동물 학대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라쿤 카페 금지법’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야생동물카페는 동물원의 기준인 10종, 50마리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개, 고양이,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패럿 등 6종의 동물이 포함된 동물전시업에도 속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개정안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보유 동물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실내에서 운영되는 카페에서는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이 불가능하고,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무분별한 접촉이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라쿤 카페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어웨어는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카페가 동물 학대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라쿤 카페 금지법’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야생동물카페는 동물원의 기준인 10종, 50마리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개, 고양이,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패럿 등 6종의 동물이 포함된 동물전시업에도 속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개정안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보유 동물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실내에서 운영되는 카페에서는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이 불가능하고,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무분별한 접촉이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라쿤 카페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어웨어는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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